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자동 박탈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일회성으로 일했던 프로젝트 수입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를 조정·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A. 홈택스 '신고납부 > 국세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A. 5월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10~11월경 전산 연계되어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