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프리랜서 수입이 크지 않다면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와 단순경비율(업종별 약 60~70%) 적용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1년 동안 원천징수되었던 3.3% 세금을 전액 환급(마이너스 세액)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빙 영수증 없이도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환급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4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지출 영수증(기준경비율)을 철저히 챙겨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A.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환급) 신고'를 클릭 몇 번으로 무료로 완료할 수 있으므로, 10~20% 수수료를 떼이는 사설 앱을 쓰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A. 연간 수입이 3,000~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납부한 3.3%보다 결정세액이 커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