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 떼이는 3.3%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할 세금을 미리 예납하는 성격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보장받고 4대보험을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3.3% 프리랜서는 독립 사업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전액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합니다.
A.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3.3% 사업소득 처리는 사업주의 4대보험 회피 수단일 수 있습니다.
A. 지급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